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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야기

공무원 복지포인트란, 공무원 복지포인트 지급,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처

by 베어훈릴스 2023.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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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잡고있는 노부부
출처 : pxhere

공무원 복지포인트란?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는 공무원 각 개인에게 복지점수 포인트를 부여하고 범위 내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 혜택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복지 수요를 맞추기 위해 생겨난 제도입니다. 맞춤형 복지 항목은 조직구성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기본항목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율항목으로 나뉩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 지급

지급일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지급일은 매년 1월 1일입니다. 당해 1월 1일에 지급된 복지 포인트는 그 해 사용되지 않으면 소멸하기 때문에 12월 31일 이전까지 사용하셔야 합니다. 공무원의 개인별 복지 점수는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되는 기본 복지점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외에 운영 기관별로 근속 복지점수, 가족 복지점수 및 추가 복지점수로 구성하여 배정합니다.

 

 

지급 금액

기본적으로 공무원 소속 기관마다 전 직원에게 정한 일률 점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1포인트 당 천 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10포인트는 1만 원, 100포인트는 10만 원이고 1,000포인트는 100만 원입니다. 기본점수 플러스 정근을 하게 되면 근무연수 1년당 10만원씩 늘어납니다.

 

거기에 가족 점수, 추가 복지점수에 따라 공무원별로 배정되는 복지포인트가 다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공무원 개인별 복지점수는 공무원 연금공단 맞춤형 복지포탈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둘째 자녀 출산 시에는 2,000점이 부여되어 200만 원의 포인트가 늘어나고 셋째 자녀 이상 출산 시에는 지급 폭이 늘어나 3,000점 즉 300만 원을 배정해 준다고 합니다. 또한, 난임 및 산모 검진 지원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처

공무원복지 포인트가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사용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 본인과 본인의 가족까지 이용할 수 있지만 자기 계발 비용은 본인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복지포인트의 사용 항목은 크게는 2가지이며 기본항목이 필수와 선택으로 나뉘어 3가지로 나눠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기본 필수 항목

생명 및 상해보험

 

기본 선택 항목

본인 및 가족 의료비 보장보험, 건강검진 등

 

자율 항목

건강관리, 자기 계발, 여가 생활비, 가정 친화 기본항목은 건강과 안정을 보장할 수 있게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구성되는 항목으로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 필수 기본항목과 본인 가족 의료비 보장보험 등 선택 기본항목이 있습니다.

 

자율항목에는 건강관리, 자기 계발, 여가 활용, 가정 친화에 관련된 항목이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관리 부분은 병원이나 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거나 약을 구매하는 것, 안경 구매, 운동시설 이용 등이 포함되며 자기개발 부분은 학원 수강이나 도서를 구매하는 등 자신의 개발을 위하여 이용하는 항목이 포함됩니다.

 

여가 생활 부분은 여행이나 숙박시설 이용, 레저시절, 영화나 연극 관람 등의 여가 생활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정 친화 부분의 경우 보육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이용, 결혼식 장례식 등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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