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란, 간이과세자 기준, 부가세(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란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영세 사업자에 대한 납세의무 이행을 완화하기 위해 간이과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간이 과세자는 개인 사업자 중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이 되지 않는 사업자를 의미힙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직전 연도 공급 대가의 합계액이 8,000만 원 미만인 사업자가 간이과세자 대상입니다. 4,800만 원 이상에서 8,000만 원 미만의 과세 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이며, 4,800만 원 미만 과세 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사업자, 휴업한 사업자, 사업 양수한 사업자는 휴업 기간 등을 제외하고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 요지의 공급대가를 다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이 간이과세자 기준에 맞아야 간이과세..
2023.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