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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야기

간이과세자란, 간이과세자 기준, 부가세(부가가치세),

by 베어훈릴스 2023.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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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pxhere

간이과세자란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영세 사업자에 대한 납세의무 이행을 완화하기 위해 간이과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간이 과세자는 개인 사업자 중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이 되지 않는 사업자를 의미힙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직전 연도 공급 대가의 합계액이 8,000만 원 미만인 사업자가 간이과세자 대상입니다. 4,800만 원 이상에서 8,000만 원 미만의 과세 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이며, 4,800만 원 미만 과세 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사업자, 휴업한 사업자, 사업 양수한 사업자는 휴업 기간 등을 제외하고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 요지의 공급대가를 다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이 간이과세자 기준에 맞아야 간이과세자 대상입니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달이 있으면 1개월로 봅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자의 경우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가 8,000만 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되면 사업자등록 시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여 최초의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부가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이나 재화의 거래, 서비스 등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이윤을 부가가치라고 하는데 이러한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간접세입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물건에는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어서 실제로는 소비자인 우리가 부담하게 되며, 이를 모아서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줄여서 부가세라고도 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반기별 신고 납부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분기로 중간에 예정신고 기간이 있어 일반적일 때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하는데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일 년에 한 번 한번 신고 납부하면 되니 좀 더 쉽고 간편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은 법인사업자의 경우 1년에 4회, 개인사업자의 경우 1년에 2회 신고하는 반면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1년에 한 번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율과 매입공제, 세금계산서 발급 유무 등 차이가 있으며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없으며 일반과세자인 경우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을 때 그 차액이 환급이 됩니다. 이 세금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그 차액을 납부합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반대로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습니다면 해당 차액분은 환급을 받게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 시의 세제혜택을 받는 대신 환급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절세 방법

부가가치세 절세의 핵심은 사업과 관련되어 납부한 매입 세액공제를 모두 빠짐없이 받는 것 입니다. 예를들어 통신비와 관리비, 직원들에게 제공한 복리후생비, 전기요급에도 부가세는 포함이되어 있으며 사업자로 납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업용 차량을 이용 중이라면 차량 구매 대금 이외에도 렌탈료, 유류세, 유지비용도 함계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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