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음주운전 행정심판1 음주운전 적발 시 진행 단계 음주운전 적발 시 진행 단계 처분 사전통지 및 이의제기 단계 시도경찰청장은 처분내용과 의견제출 기한이 기재되어 있는 운전면허 정지·취소 사전통지서를 발급합니다. 이 통지를 받은 당사자나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거나 서면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지정된 일시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행정사가 개입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서류작성을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출석해서 의견을 진술하고, 가지고 있던 면허증을 반납하면 임시 면허증 최대 40일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처분결정서 통지 단계 시도경찰청장이 면허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기재한 처분 결정 통지서를 당사자에게 발급하게 된다고.. 2023. 3.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