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 봉투법이란 무엇인가?
노란 봉투법이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입니다. 이는 노조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 제기와 가압류 집행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입니다. 해당 법안은 19,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습니다.
하지만 관련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안 심사가 한 차례 이뤄진 것을 제외하고 모두 폐기되었습니다. 이후 21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은 4건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노란 봉투법의 배경
노란 봉투법은 2009년 정리해고 반대 파업에 참여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2014년 가해진 47억 원 손해배상 가압류 폭탄을 막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14년 법원이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합니다. 그러자 한 시민이 언론사에 4만 7,000원이 담긴 노란 봉투를 보내왔습니다.
이후 이 사연이 알려지면서 4만 7,000원을 넣은 노란 봉투를 보내는 독자들이 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레 모금이 진행되었습니다. 모금이 시작된 지 16일 만에 1차 목표액인 4억 7,000만 원이 달성됐습니다. 2월 26일에는 파업 노동자들에게 청구되는 손해배상·가압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단체가 출범했습니다.
이후 모금 111일 만에 총 4만 7,0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최종 목표액인 14억 7,000만 원이 달성되었습니다. 이 노란 봉투 캠페인은 노란 봉투법 운동으로 이어졌고, 이에 2015년 4월 당시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34명이 노란 봉투 법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노조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합법 파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자 개인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한 것이 핵심이었으나, 19대와 20대 국회에서 폐기되었습니다.
노란 봉투 법의 핵심 내용
가압류 제한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가압류 제한 및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파괴 및 폭력행위가 아니라면 불법적 쟁의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합니다. 파괴 및 폭력행위로 인한 경우라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라면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합니다.
손해배상액 제한 및 경감 청구
노동조합의 존립이 불가능할 정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합니다. 노동조합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 상한선을 설정합니다. 손해배상의 배상 의무자는 법원에 감면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쟁의행위의 원인과 결과, 배상 의무자의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면이 가능합니다.
사용자 및 노동쟁의 개념 확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인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람으로 확대했습니다. 하청의 노동조합이 원청을 상대로 하여 직접적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교섭이 결렬되면 적법하게 쟁의행위가 가능합니다. 노동쟁의의 개념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발발한 분쟁상태에서 근로조건 및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의 불일치로 변경되었습니다. 정리해고 등 권리분쟁, 정치적, 사회적 사안까지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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