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란 무엇인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및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 양도세와 상속세 따위의 각종 토지 관련 세금의 과세 기준입니다. 공시지가는 크게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로 나뉘는데, 통상적으로 공시지가라 하면 표준지 공시지가를 나타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정부가 전국의 과세 대상이 되는 개별 토지 중 대표성이 있는 토지를 선정하고 조사하여 공개적으로 알리는 땅값입니다.
이는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사되는 항목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인 공시 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입니다. 표준지의 지가가 산정되면 산정된 표준시 공시지가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는 것입니다.
즉, 공시지가는 토지시장의 지가 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 거래의 지표가 됩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의 토지 감정 평가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기준시가란 무엇인가?
기준시가는 부동산이나 특정 점포 이용권을 팔거나, 상속 또는 증여할 때 각종 과세액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입니다. 쉽게 말해 지정지역 내에서 부동산 등을 매매, 상속 또는 증여할 때 부과되는 소득세나 증여세의 부과 기준이 됩니다. 기준시가는 공동 주택, 공동 주택이 아닌 건물 등 각각 조금씩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 고급빌라에 대하여 건물의 종류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고시하는 평가금액입니다. 건물 기준시가는 공동 주택이 아닌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로 상업용 건물이나 단독주택 등 일반용 건물에 적용됩니다.
골프 회원권에 대해서도 기준시가가 적용되는데, 골프 회원권 기준시가는 매년 2월과 8월에 고시됩니다. 골프 회원권에 대한 양도소득세나 상속세, 증여세는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며, 실거래가액 확인이 불분명할 경우 기준시가를 과세 기준으로 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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