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 시 진행 단계
처분 사전통지 및 이의제기 단계
시도경찰청장은 처분내용과 의견제출 기한이 기재되어 있는 운전면허 정지·취소 사전통지서를 발급합니다. 이 통지를 받은 당사자나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거나 서면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지정된 일시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행정사가 개입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서류작성을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출석해서 의견을 진술하고, 가지고 있던 면허증을 반납하면 임시 면허증 최대 40일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처분결정서 통지 단계
시도경찰청장이 면허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기재한 처분 결정 통지서를 당사자에게 발급하게 된다고 합니다. 만약 이 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거나 불만일 경우에는 이의신청하거나 행정심판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처분을 받고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의신청에 대한 구제 여부 결정은 한두 달 소요됩니다.
행정심판
행정심판의 경우는 이의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면허 정지취소처분 결정 통지서를 받고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길면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이의신청 구제 대상의 문이 상당히 좁았던 반면 행정심판의 경우는 혈중알코올농도, 교통사고 저력, 운전 관련 직업 여부 등과 관련해서 청구에는 제한이 없으나 심리할 때 이런 내용에 따라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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