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여건
주택가격이 지속해 하락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요인으로는 거래가 위축되고 대구와 같은 특정 지역들의 미분양이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22년 1월~10월까지의 평균 주택거래량이 4.5만 호로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서울 아파트 실거래 가격지수가 22년 1월 대비하여 14.4%나 하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
현재는 우당탕 경착륙에 가까운 부동산 시장입니다. 정부를 이를 최대한 연착륙시키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 개요만 보자면 다주택자와 실수요자에게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한다고 합니다.
규제 완화
취득세 중과 완화, 양도세 중과 배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를 완화하는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다주택자들에게는 희소식입니다. 취득세가 무려 현행 대비하여 50%나 완화하여 매수 활동을 활발하게 만들어보려는 의도입니다. 양도세 중과 배제가 연장되었습니다. 양도세 문제로 인하여 많은 다주택자가 혜택을 누리기 위하여 급격하게 매도가 밀려 나오게 되면서 가격이 급락하는 현상을 보이게 되는데 이를 1년 연장하면서 매도 시점에 조금 더 여유롭게 제공하여 매물이 몰리는 현상을 막으려는 의도입니다.
분양권 입주권 단기 양도 세율의 변화
분양권, 입주권과 같이 단기로 매매하는 경우 양도 세율이 70% 수준으로 매우 높았으나 이것을 과거 20년도 이전의 시행했던 정책으로 돌린다는 것입니다. 세금의 혜택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에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규제지역의 다주택자에게도 금지규제를 해제한다는 것입니다. 규제지역에서 심지어 다주택자에게 대출 규제를 해제한다는 것은 모든 대출 규제를 해제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규제지역 추가 해제
규제지역이 이미 많은 곳이 해제되어, 서울과 성남 분당구, 수정구, 하남, 광명, 과천만 규제지역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추가로 더 해제하겠다고 합니다. 앞으로 거래가 지속해 조금씩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양받았거나, 일반 매매를 진행했을 때 실거주 의무 기간을 두고 양도소득세를 혜택을 주는 등 과도한 실거주를 요구하였지만, 이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돌리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주담대 대출규제 완화
생활 안정자금 혹은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의 주담대 규제를 완화하여 주택 구입 시 동일한 LTV 규제를 적용합니다. 기존에는 한도 2억 원 수준으로만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주택구입과 동일하므로 더 많은 액수의 대출이 가능해집니다.규제지역 무주택자에게는 가계부채 상황에 따라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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