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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란 무엇인가?
증여는 당사자가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주는 것입니다.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면제나 인수 또는 제삼자에 대한 변제를 받은 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해 발생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현저하게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 재산을 취득했을 대도 그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서 증여세를 부과받습니다. 현금과 부동산 증여세 자녀가 부모로부터 집을 받는 방법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증여입니다. 자녀의 명의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면서 취득 자금의 일부를 도와주는 형태로 구매하는 것입니다.
이는 현금 증여에 해당하며 이미 보유한 주택을 증여한다면 부동산 증여가 됩니다. 현금 증여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은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여 현금 증여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부동산 증여는 국가에 바로 통보가 되기 때문에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란 무엇인가?
재산을 증여받을 때 그와 관련된 대출금이나 보증금 등 채무액을 동시에 넘겨받는 조건부 증여를 말합니다. 부담부증여를 하면 채무 승계 조건이 없는 일반 증여를 선택한 경우보다 세금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부동산 증여 시 절세법으로도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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